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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구입 비용 지원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1-06-21 18:05:22

조회 54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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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▣ 보장구 구입 비용 지원

   - 관련 법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    보장구 급여지급 서식 다운로드



◎ 지원 대상자

   - 건강보험가입자(의료보험), 기초생활수급자(의료보호)



◎ 지원금액

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

이동식

전동리프트

욕창예방매트리스

욕창예방방석 지원비율
건강보험가입자
최대기준금액
(최대지원금액)
480,000원
(432,000원)
1,670,000원
(1,503,000원)
2,090,000원
(1,880,000원)

2,500,000원

(2,250,000원)

 400,000원

(360,000원)

 250,000원

(225,000원)

90% 지원
기초생활수급자
최대기준금액
(최대지원금액)
480,000원
(480,000원)
1,670,000원
(1,670,000원)
2,090,000원
(2,090,000원)

2,500,000원

(2,500,000원)

400,000원

(400,000원)

250,000원

(250,000원)

100% 지원
   * 지원금은 최대기준금액내에서 지원비율만큼 해주며 초과된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



◎ 구비서류

   1.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
   2.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
   3. 장애인등록증
   4.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
   5.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 및 제품관련자료(구입업체에 요청)
   6.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 통장 사본



◎ 구입 요령

   1. 건강보험가입자
    -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(의사)
    -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.(건강보험공단)
    - 제품을 구입한다.(업체)
    -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(의사)
    -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을 청구한다.(건강보험공단)
    -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는다.

2. 기초생활수급자 -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(의사) -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장구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 적격여부를 판단 받는다.(동사무소) - 제품을 구입한다.(업체) -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(의사) - 지역 시/군/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을 청구한다.(동사무소) -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는다.

보장구 급여지급 서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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