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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안내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9-02-16 21:01:56

조회 11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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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안녕하세요~

편리한 재활보조기기의 모든 것이 있는 휠스코리아입니다.



<<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안내 >>



2018년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

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입니다.

수동휠체어의 품목이 3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.


일반형, 활동형, 틸팅형/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로

분류되면서  장애 상태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

또한 적용되는 장애분류도 확대되었고

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.


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를 안내해 드리니

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세요~





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은

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

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

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

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!


1577-0776


070-8837-2586





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세요~

첨부파일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(제2018-317호).hwp ,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_서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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